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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나2892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199,783원과 그 중 3,378,557원에 대하여 2013. 8.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9. 7.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6,620,000원을 이자 연 1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이후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위 대출금채권을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8. 3. 31.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이를 양도하였으며,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09. 4. 10.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9. 12. 2.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

다. 2013. 8. 26.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채권의 원금은 3,378,557원이고, 이자는 10,821,226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순차 양수한 원고에게 14,199,783원(= 3,378,557원 10,821,226원)과 그 중 원금 3,378,557원에 대하여 2013.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