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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3 2013노1413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들은 2007. 6. 16. M와 ‘최종 4차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M로부터 받아야 할 주식양도대금을 3억 원으로 확정하고, 2007. 7. 10.까지 위 돈을 받기로 받기로 하였는데 M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7. 7. 12. 주식양도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는바, M, N에게 주주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어 결국 피고인들이 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 명백하고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각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사 피고인들의 M에 대한 계약해제가 적법하지 않아 각 결의가 부존재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주식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믿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범죄의 고의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와 달리 피고인들이 범의를 가지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을 저질렀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2007. 7. 12.경 M에게 한 주식양도계약의 해제는 이행지체 등 적법한 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 피고인들이 M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여 묵시적으로 철회됨으로써 주식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점, ② M가 2007. 8. 9.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들 측 이사, 감사를 해임하자, 피고인들이 이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일부러 M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