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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5 2019나568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제1심 판결문 이유를 인용하되(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아래 내용을 덧붙인다.

원고는 차로를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켰다고 주장하나, 을3(동영상)에 의하면 원고 운전 차량 왼쪽 앞뒤 방향지시등의 불빛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차량 수리비 19,007,384원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1심이 인정한 원고의 과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 부위와 정도 및 그 수리 내역, 원고 운전 차량의 연식과 주행거리 및 사고수리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을 감안하여 수리비 중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은 2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야 하는바,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