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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나4554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렉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족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적용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의 아버지인 D은 이 사건 차량에 고장 경고등이 들어오자 이 사건 차량을 성수동에 있는 ‘렉서스 A/S’에 정비의뢰하였다가 다시 피고가 운영하는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E’에 정비를 의뢰하였고, 피고가 2013. 10. 10. 19:22경 차량 엔진 전문 수리업체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렉서스 정비센터로 가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대왕판교로 서울방면 서울공항 정문 전 100m 지점에서 이 사건 차량의 엔진룸에 불상의 원인으로 불이 붙어 이 사건 차량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0. 31.까지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5,94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정비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상태가 상당히 위험하니 절대 운전하지 말라"고 당부하였음에도, 피고가 차주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또한 피고는 차량정비기술자로서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 결함의 원인을 들어 이 사건 차량 엔진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위험한 상태였음을 알았으므로, 차량 운행을 자제하는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본인이 수리를 하지 못하면 차주로 하여금 다른 공업사에서 수리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