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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4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22:07 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 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어정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음주 운전 전과를 비롯하여 4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음주 수치도 낮지 아니하다.

음주 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자세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경위에 관하여 대리 운전 기사와 다투는 바람에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기 위하여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여 더 이상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