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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16 2015고단9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14:00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내에서 곡물 탱크 철거작업을 하던 중 이전에 피해자 ㈜E 의 기계를 수리하고 피해 자로부터 수리비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F 지게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지게차 사진 및 소유주 조회 결과)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와 H을 통하여 피해 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대물 변제 명목으로 지게차를 가져온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고, 가사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채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채택한 증거와 증인들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게차를 가져 감에 있어 D으로부터 직접적인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G와 H을 통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와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며, 피고인에게 당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야만 할 긴급하고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밖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