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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14 2017고단22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5. 12:20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6세) 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19세 )에게 ‘ 죽여 버리겠다’ 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F으로부터 ‘ 경찰이 온다.

그만 하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 경찰 죽이고 온다.

저 년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 것이다 ’라고 소리치며 위 편의점의 계산대 옆에 위치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음식 온 열기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도망치는 피해자 F을 쫓아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6,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5. 12:2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재물 손괴행위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음성 경찰서 소속 경사 G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음성 경찰서 H 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 인은 위 G로부터 재물 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G의 무릎 부위를 걷어찬 후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피의자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결과 보고

1. 경찰관 G 피해 사진, 사진 설명 (3 매), E 편의점 CCTV 영상 CD

1. 입 퇴원사실 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