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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6가단2199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2015. 12. 6. 사망한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처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 D은 구리시 H건물에 있는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 병원 내과 과장인 피고 E는 원고의 주치의로 원고를 진료한 사람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1) 망인은 2015. 11. 19. 11:50경 약 1주일 전부터 발생한 두통, 코막힘, 발열, 눈이 빠지는 듯한 느낌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내과에 외래로 내원하여 피고 E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같은 날 14:5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망인은 2015. 11. 19. 혈액검사 등을, 2015. 11. 20. 뇌 자기공명 영상(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이하 ‘뇌 MRI'라고 한다) 및 뇌 자기공명 혈관조영술(Brain Magnetic Resonance Angiography, 이하 ’뇌 MRA'라고 한다) 검사를 각 실시받았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① 망인에 대한 뇌 MRI 검사 결과에 대하여 ‘경미한 작은 혈관 질환과 우측 대뇌 방사관 부위의 미세출혈 외에 뇌의 이상은 없고, 우측 상악골, 접형동과 우측 비강에 부비동염 및 경미한 비중격만곡증과 관련한 용종 내지 저류 낭종이 보인다’고 판독하고, ② 뇌 MRA 검사 결과에 대하여 ‘우측 후대뇌동맥(PCA, Posterior Cerebral Artery) 제2 분절(P2)의 전반적인 중등도 협착, 좌측 후대뇌동맥 제2 분절(P2)의 경미한 협착과 함께 양측 후대뇌동맥, 후대뇌동맥 제2 분절(P2)의 불규칙한 혈관 내벽이 보이고, 오른쪽 전대뇌동맥(ACA, Anterior Cerebral Artery) 제1 분절(A1)의 협착, 양측 전대뇌동맥 제2 분절(A2)의 불규칙한 혈관 내벽이 관찰되며, 두개골 내외 동맥의 동맥류(Aneurysm)나 기타 중대한 혈관 이상 증거는 없다’고 판독하였다. 4) 피고 E는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