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3863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2. 초순경부터 2012. 8. 9.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E주점 대기실에서 ‘F’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인근 유흥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소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G(여, 39세) 등 유흥접객원을 소개해준 후 그 대가로 유흥접객원으로부터 1명당 1시간에 5,000원씩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5. 초순경부터 2012. 8. 27.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주점에서 ‘J’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인근 유흥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소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K(여, 30세) 등 유흥접객원을 소개해준 후 그 대가로 유흥접객원으로부터 1명당 1시간에 5,000원씩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5. 28.경 양산시 H에 있는 위 I주점을 L으로부터 양수하여 2012. 9. 말경까지 영업을 하였음에도 관할당국에 영업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직업안정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5. 초순경까지 B이 관할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양산시 일원에서 ‘J’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B으로부터 일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에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