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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동종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13:4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23의 6에 있는 신앙촌 상회 앞 도로이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알코올 치료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