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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8 2015나6368

선급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3. 5. 14. C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조의 차용금 3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 공동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파산ㆍ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2224호, 2014하면222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7. 28.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보증채권은 그 발생일이 2003. 5. 14.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위 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의 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 신청일로부터 약 11년 전에 발생한 채권이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하였다

거나 원, 피고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제1심 판결은 피고가 소장 부본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