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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17 2014고단148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사실적시의 점) 피고인은 2013. 11. 17. 15:24경 서울 일대의 지하철 안에서, 평소 피해자 C과의 사이에 트위터 상에서 말다툼이 있어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이버’ 포탈사이트의 뉴스면에 노출돼있던 ‘D’라는 제목으로 된 피해자 관련 인터넷 기사의 댓글란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동성애자 맞잖아 군대에서 후임 성추행하다가 걸렸다는 기사봤는데 ㅋㅋ”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34경 같은 방법으로 “C 저자식은 욕쳐먹어도 싼게 자기가 먼저 일베에 광고올린 사업자들 영업방해하고 공격했다 일베 병X들 쉴드치는건 아닌데 자기가 비겁하게 구니 비겁하게 당하는거지 ㅉㅉ 저넘도 교묘하게 법망피해 영업방해하니 일베도 교묘하게 괴롭히는거지 ㅉㅉ”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6:55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댓글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른바 ‘댓글작업’)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이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관련한 위 인터넷 기사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저자식이 욕쳐먹는것도 E빌딩에서 댓글작업하다 걸려서 일베에 조롱당하자 발끈해서 무슨 일베와 전쟁한다고 설친건데 무슨 ㅋㅋ”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기사 캡쳐, 인터넷 기사 댓글 캡쳐, 각 판결문, 인터넷 기사 캡쳐 1부

1.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실적시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