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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4고단1981 (1)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5, 6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81』 피고인은 2013.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9. 16.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 사무실에서 발행인 (주)제이에스유니온, 어음번호 E, 액면금 162,000,000원, 지급기일 2013. 1. 10.로 된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인란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 G H’이라고 적힌 사업자 명판과 H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H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9. 16.경 제1항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명 “I 근생및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공사장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J”, 도급금액 “칠억오천이십만원”, 계약일 “2012. 9. 6.”, 건축주 “G H”, 시공자 “D 주식회사 대표이사 K”이라고 기재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H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6.경 제1항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명 “I 근생및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계약금액 “칠억오천이십만원”, 약정내용 “상기 2012. 9. 6. 계약체결하여 선수금으로 어음(162,000,000원), 현금(3,000,000원)을 지급받고 매월 기성금은 은행 대출금을 지급받는 조건”, 작성일자 “2012. 9. 14.“, 도급인 ”G 대표 H“, 수급인 ”D주식회사 대표이사 K“이라고 기재된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위 H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