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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8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17.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주안 역 부근에서 노숙하면서 주로 여성들이 출입하는 업소에 들어가 구 걸을 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2017. 3. 하순경부터 2017. 4. 초순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이란 상호의 네 일 샵에 수차례 들어가 피해자 및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구걸을 하고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에 머물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요구를 받고 서야 퇴거하기를 반복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11. 18:00 경 위 업소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 배 고프니까 돈 좀 달라’ 고 구걸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돈을 달라고 하다가 위 업소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 씨 발, 돈을 주면 갈 것을 왜 안 주냐,

오늘 사고 한번 칠까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와인 잔을 집어 들어 던지려 하면서 “ 여기 있는 거 다 부셔 버린다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 신고하려면 해 봐, 나는 감방에 들어가면 밥도 주고 잠도 잘 수 있어 감방에 가고 싶다 ”라고 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올 때까지 위 업소 안을 왔다 갔다 하며 그곳에 있는 물건을 만지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약 15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범죄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