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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09 2019고합156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25세)은 영화 촬영 스텝으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01:00경 춘천시 C호텔 D호에서,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다가 갑자기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메시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