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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4312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7. 28.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E 및 F, G과 청주시 서 원구 H 임야 7460㎡(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함 )를 공유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 F, G이 이 사건 임야를 공동 개발하면서 ‘ 이 사건 임야를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도로 및 토목 개발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협의 서를 작성하고, 그 공사를 피고인 A의 남편이라고 소개한 피고인 B이 진행하며 개발이 완료되면 전원주택 분양권을 지분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더라도 개발이 완료되면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 받아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A 명 의의 수협 계좌로 입금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16. 피해자에게 “ 공사대금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시켜 라. ”라고 이야기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지적 공사 대금으로 378,4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621,6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5.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51,400,000원 중 합계 30,912,1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지 A 통장 거래 내역서 제출)

1. 고소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