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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6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 08:35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인근 사거리 교차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B아파트 쪽에서 D조합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위 교차로 인근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미리 도로 우측의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고 이때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하는 등 보행자를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위 횡단보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고, 우회전 하기 전에 차도를 벗어나 보도 위에 조수석 쪽 차 바퀴를 걸친 상태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며 우회전 하다가, 마침 위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 E(8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CD 1매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사고 직후 피해자가 먼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이 1시간 30분 후 자진신고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