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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65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22:3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부근 도로를 말미사거리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켜 보행자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마침 그곳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23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E대학교 F병원에서 치료 중 2018. 11. 2. 00:10경 중증 뇌손상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 사고 영상 CD,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고현장 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사고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결과도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음)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