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3 2014고단24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12:45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 D(30세)가 일을 하는 ‘E식당’에 음식을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배달을 하면서 길을 찾지 못하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1m, 삽날 길이 28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증거물 사진,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