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등
1. 원고들 및 원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주위적으로 위 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설립인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설립인가에 관한 주장 가) 직접 출석 요건의 미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항은 의결의 실질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의결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기준으로 직접 출석자를 산정하여야 하며, 서면결의서를 미리 제출하고 창립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을 위 규정의 ‘직접 출석한 조합원’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창립총회에 출석한 조합원 중 서면결의서를 미리 제출하고 창립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을 제외한 ‘직접 출석한 조합원’은 101명에 불과하며, 이 사건 창립총회는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에서 정한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나) 정비구역 해제의무 위반 도시정비법 부칙(법률 제11293호, 2012. 2. 1.)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
의 ‘정비계획 수립’은 정비계획이 포함된 정비구역 지정 내용을 고시함으로써 정비계획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고, 피고는 정비계획이 포함된 정비구역 지정 내용을 2012. 6. 11. 고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