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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7 2017나206945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3항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ㆍ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에 의하면 초중등학교에서는 학생선수의 합숙훈련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피고 D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유도부 합숙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D의 위법한 합숙훈련 강행행위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 또한 피고 D은 유도부 합숙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합숙훈련 및 합숙소 생활전반에 관한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3) 따라서 피고 D은 민법 제750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3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의 장은 원거리 통학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등의 관련 규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④ 학교의 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