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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26 2019구합5991

행정 (자격정지30일)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B 법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운전자인 원고가 2019. 2. 24. 05:20 서울 ‘C’ 1층에서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사유로 2019. 8. 29. 원고에게 운전업무 종사자격정지 3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거 및 관계 법령

가. 근거 법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 ① 제16조제2항, 제18조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근무시간이 18: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이다. 05:20경 장거리 승객을 골라 태우면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차고지에서 다음 근무자에게 차량을 인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차고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택시표시등(빈차등)을 켜고 운행하였을 뿐, 승차거부를 한 사실이 없다. 2) 원고는 과거 승차거부 행위로 경고 처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곧바로 30일 동안 자격을 정지시킨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