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창호, 철물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2007. 11. 8. 전남 곡성군 D 소재 E 신축공사 중 샌드위치판넬 등 공사(이하 ‘E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2007. 12.경 수원시 팔달구 F 외 지상 G 오피스텔 신축공사(위 오피스텔 공사는 C가 건축주이자 시행사인 주식회사 아원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이다) 중 창호유리 및 금속 공사 일체(이하 ‘G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후 C에 부도가 발생하게 되자,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9. 2. 내지 6.경 원고와 사이에, C가 인정한 E 신축공사에 대한 기성대금 336,600,000원(= 공사대금 306,000,00원 부가가치세 30,600,000원) 및 G 공사에 대한 기성대금 794,000,000원(= 공사대금 734,000,000원 부가가치세 6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 각 기성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성고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인수하면서 부가가치세 부분만 별도로 인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결국 원고로부터 재화 내지 용역을 공급받는자는 C의 지위를 인수한 피고 회사라고 할 것인 점, 달리 부가가치세는 피고 회사가 부담하지 않기로 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이 기재된 하도급정산서에 피고 회사의 관리이사인 H이 서명하였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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