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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6나840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서울 서대문구 C 지상 무허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은 서대문구청장이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철거가 예정된 건물이었는데, 위 사업 시행 중 그 소유 명의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서 망인의 아들인 피고로 변경되었다.

각 서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의해 차후에 발생하는 국민주택 특별분양권 및 손실보상금은 호적에 올라와 있는 8인의 상속 지분에 의거 균등 분할할 것을 약속한다.

이 사건 주택은 형식상 피고 명의로 등록해 놓았으나, 실질은 망인의 상속인(8인)의 지분에 따른 공동소유이다.

단, 세금 및 기타 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 각 상속 지분에 따라 균등 부담한다.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처), G, H, I, J(이상 망인과 원고 사이의 자녀들이다), K, L, 피고(이상 망인과 M 사이의 자녀들이다)는 위 사업 시행과정에서 철거 주택 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특별공급되는 국민주택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타에 전매하여 그 이익금을 분배하고자 2007. 7.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후 위 사업의 이주대책에 따라 서울 중랑구 소재 F 115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328,373,000원에 특별공급받았으나,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분양권을 타에 전매하지 못하다가 분양신청기간(2014. 5. 19.부터 2014. 5. 22.까지)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분양계약 체결도 포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을 제3호증과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