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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1.20 2015가단2138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충주시 C 전 453평, D 과수원 12,754㎡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7, 18, 19, 5, 6, 20, 21, 22,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주시 E 전 3332㎡와 F 전 1309㎡(이하 ‘원고 토지’)의 소유자로서 원고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와 인접한 충주시 C 전 453평, D 과수원 12754㎡(이하 ‘피고 토지’)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 토지는 피고 토지 등 주위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접해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충주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피고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10. 4. 27. 원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약 5년간 피고의 허락 하에 피고 토지 중 이 사건 통행로를 경운기 등 농기계의 출입로로 이용하였다.

그런데 2015. 4.경 원고가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면서 피고의 두충나무를 베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 일부에 설치된 철문의 열쇠를 제공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통행로를 농로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② 이 사건 통행로는 원고 토지 및 피고 토지로 출입하는 산길의 일부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통행로로 통행하는 것 자체만으로 피고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통행로 외에 원고가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통로(원고 소장의 별지 도면 ‘7전’ ‘2전’으로 표시된 토지 일부를 지나 유수지를 거쳐 공로에 이르는 길)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