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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61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식회사 D 법인도장 및 USB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E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및 OPT생성기 등(이하 ‘통장 등’이라고 한다)을 모집한 후 이를 모집 총책인 F(일명 ‘G’)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공급하는 속칭 ‘대포통장’ 공급책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위 법인 명의의 통장을 판매하여야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다. 판매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판매처를 물색하던 중 알게 된 F로부터 “통장을 넘기려면 나에게 넘겨라. 통장 1개당 60만 원을 줄 수 있다. 통장이 개설되어 연락을 주면 퀵을 보내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E은 ㈜H을 설립하고 여러 은행을 전전하며 ㈜H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수령하고,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위 커피숍에서 E을 만나 E으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I)의 통장 등을 양수받아 이를 F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으로부터 총 331개 예금계좌의 통장 등을 양수하여 이를 F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총 1억 9,860만 원(통장 등 1개당 60만 원 × 331개) 상당을 교부받아 E 등에게 총 1억 6,550만 원(통장 등 1개당 50만 원 × 331개)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양도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