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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16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사기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보험모집인 C를 통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시 담당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 입ㆍ퇴원 확인서 등으로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실질적인 상해 및 질병 내용 등을 조사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으로부터 치료가 필요하다는 발부받은 허위 입ㆍ퇴원 확인서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 먹었다.

1. 단독 범행 피고인은 보험모집인 C로부터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할 수 있는 방법을 듣고 C는 허위로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소개해주고 보험금을 대신 청구해 주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를 통하여 2010. 12. 29.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의 ‘100세 청춘보험’ 계약 등 4개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2. 술을 마시고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경기도 의정부시 D 소재 E병원에서 허위로 다쳤다고 진료를 받은 후 2011. 4. 23.부터 2011. 5. 11.까지 '요추부 및 경부 염좌' 등으로 19일간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ㆍ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에 위와 같은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2011. 5. 12. 이에 속은 위 동부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의 도움으로 2011. 5. 11.부터 2011. 5.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2,59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