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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도1199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1(3)형,46;공1983.7.15.(708),1033]

판시사항

가. 1개의 공소장에 동일한 사건이 중복기재된 경우 이중기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와 같이 중복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처리방법

판결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가 규정하는 "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라 함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별개의 공소장에 의하여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 하나의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나. 1개의 공소장에 동일한 사건이 중복 기재된 경우에는 이는 단순한 공소장기재의 착오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검사로 하여금 이를 정정케 하든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스스로 판결이유에 그 착오사실을 정정 표시하여 줌으로써 족하고 주문에 별도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이 병합심리하기 이전의 수원지방법원 81고단2810호 사건의 공소장기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중 일련번호 28번 내지 36번의 수표들은 19번 내지 27번의 수표들과 중복 기재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결과가 되었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 되었을 때" 라 함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별개의 공소장에 의하여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 하나의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의 공소장에 수개의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소제기의 전후를 구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중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의 취지는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이중판결의 위험을 막자는데 있는 것이고, 이중판결의 위험은 별개의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공소장에 동일한 사건이 중복되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는 기소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공소장 기재의 착오라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검사로 하여금 이를 정정케 하든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스스로 판결이유에 그 착오사실을 정정 표시하여 주므로서 족하고 주문에 별도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하나의 공소장에 중복하여 기재되어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그 중복된 부분을 이중기소로 보아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위법은 유죄부분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덕주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