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2 2017가합10242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은 2009. 9. 10. 발행인 원고, 수취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액면금 1,400,000,000원, 발행일 2009. 9. 10.로 된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의 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증서 2009년 제66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은 2013. 5. 31. D으로부터 E에게, 2015. 10. 25. E으로부터 피고에게 전전양도되었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1,903,240,272원의 예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9560호)에서 패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9나69496호)은 2010. 4. 23. 1심 판결을 취소하고 ‘F은 원고에게 1,903,240,272원의 예금채권 및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은 상소심(대법원 2010다40444호)에서 파기 환송되었다.

환송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36383호)에서 G은 원고의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참가를 하였고, 원고는 F에 대하여 4,842,032원의 파산채권확정청구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데,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2013. 5. 24. 원고의 채권자가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한편, ‘원고가 2006. 11. 1. F에 19억 원을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였으나 원고의 대표이사 H의 요청으로 2007. 1. 18. 위 보통예금채권의 원리금 1,903,240,272원이 모두 H가 지정한 I회사 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F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은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G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2013. 7. 31.경 확정되었다. 라.

D은 2010.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