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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20 2016가단47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84,927원 및 이에 대한 2016.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