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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노7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피해자가 수년간에 걸쳐 성매매를 통해 얻은 수입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1억 8,900만 여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한 바가 없어 그 죄책도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