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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6가합550832

손해배상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62,921원 및 2016. 12. 17.부터 2017. 6.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대리점 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노스케이프’ 및 기타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바, 원고는 2013. 12. 16. 피고와 사이에서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8조 ① “을(원고)”은 매장 인테리어에 필요한 시설기준, 공사에 관한 사항을 “갑(피고)”에게 제공받아 “갑”이 지정하는 업체에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이를 확인하고 “을”에게 직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하고, 시설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⑤ 판매 매장 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 리뉴얼 및 철거는 전액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22조 ① “갑”에게 브랜드 경쟁력 제고 등 기타 경영상 이유가 발생하거나 “을”에게 매출부진 등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3개월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어느 일방이 전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입은 일방은 상대방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다.(산식 생략 ⑤ 제3항의 손해배상금 이외에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임의의 중도해지로 상대방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양 계약 당사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상대방의 특별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단, 계약 위반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4조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

②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