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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24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사설동물보호소 ‘E’에 관하여 피해자와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피해자에 대한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29.경 서울 광진구 F,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E에서 중성화수술을 함에 있어 소독 등 위생관리 책임은 E에 방문하여 수술을 시행하는 수의사들이 지고 있고, 실제로 수의사 G는 소독을 마친 수술 장비를 지참하여 수술 장갑을 끼고 중성화수술을 하였음에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H과 I연합 부속 동물병원 : 중성화 수술관련 사고_마취량이 좀 부족해서 깨어난 것쯤이야.”라는 제목으로 “2012년 4월에 H께서 I연합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시고 (중략) 소독도 안하고 그저 물로 헹구어내기만 한 수술대 위에서 수술을 받는 아이들을 보며 걱정이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E에서 이루어지는 중성화수술의 소독을 게을리 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처럼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9.경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E 동물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름철에만 10일에 한 번 정도 사료를 주지 않고 있음에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E 아이들의 먹거리, 하루에 한 번 먹는 뼈닭(1) : 그나마도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굶음”이라는 제목으로 “E에서는 개들에게 먹거리로 하루에 한 번 생닭이 급여됩니다 (중략) E의 개들은 그나마 뼈닭도 보통 일주일에 두 번은 먹지 못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E의 동물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