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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48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15:1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마을 지기 앞 노상에서 집수리를 요구하기 위해 마을 지기 사무소로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은 피해자 D(45 세) 가 마을 지기 관계자를 바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38cm) 로 피해자의 입술 윗부분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망치 및 피해 부위 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