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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8 2020노404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등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절도죄 내지 특수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각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들이 사우나에서 열쇠를 두고 다니는 피해자들을 노리거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훔쳐 소액 결제 서비스를 받고, 피고인 A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