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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2 2020구단5879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인도 공화국(Republic of India)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6. 2. 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6. 5. 2.을 경과하여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2016. 5. 27. 피고에게 “C정당(C, C) 당원과의 싸움 후 받은 위협, 어머니의 병원비를 조달하여야 하는 경제적 형편,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 문제”를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8. 3. 27. 원고에 대하여 “경제적 이유와 타국과의 국경 문제는 난민협약상 난민인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 원고는 D정당의 단순 지지자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상대당의 주목을 끌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난민인정 신청 후 자국으로 귀국하여 개인적으로 C정당 당원과의 마찰을 해결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받은 위협은 C정당과의 마찰이 아닌 개별적인 정당원의 위협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고는 자국으로 귀국했을 경우 문제가 없으며 경제적인 목적으로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기를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자국으로 출국하여 안전하게 체류하다가 재입국하였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7. 3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