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1009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1. 16:00경 대구 북구 C 앞 공원에서, 피해자 D와 차량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아들 E, 며느리 F, G, H, B,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20년 전에 애 버리고 도망간 여자가 이 일에 왜 끼어드노”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1. 19:00경 경산시 J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1세)와 차량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내리지 않고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8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