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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91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집32(4)특,233;공1984.11.1.(739),1663]

판시사항

가. 구 경찰공무원법상 소청심사청구 없이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선행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후행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경찰공무원법(1982.12.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제2호 (소속부하에 대한 지휘감독능력의 현저한 부족) 소정의 부적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동법 제52조 의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 바 없다면 그 처분에 설사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다툴 수 없다.

나. 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 에 의한 직위해제처분과 같은 제3항 에 의한 면직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선행직위 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면직처분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선행된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내무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1981.6.24. 23:30경 전주시 효자동 1가 670 소재 고추밭에서 발생한 인쇄공 최현석 살인사건에 관하여 수사본부장의 직책을 수행한 바 있는 원고가 1982.9.30자로 직무수행능력 및 소속부하에 대한 지휘감독능력의 현저한 부족을 이유로 구 경찰공무원법(1982.12.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제50조 제1항 에 의한 직원해제처분을 받았다가, 그후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983.1.14에 면직처분을 받은 사실에 관하여, 최현석 살인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1981.6.28 원고를 수사본부장, 형병권 등 21명을 수사요원으로 한 수사본부가 사건현장 부근인 전주시 효자동 소재 자림원에 설치된 사실, 위 수사본부는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티셔츠 1점을 단서로 하여 탐문수사를 한 결과 1981.7.12 유력한 용의자로 노동자 소외 1을 검거하기에 이르렀으나 소외 1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자 소외 1이 지난날 전주대학교건설공사장 근처의 한밭식당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한 사실로 구류 5일을 받게 하여 소외 1의 신병을 확보하는 한편, 소외 1을 신문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였는데 그 전담반소속 경사 소외 2, 소외 3, 경장 소외 4 등이 소외 1을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전주경찰서 진북 2동 파출소 및 수사본부인 자림원 창고 등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구타하고 의자 2개를 마주 묶어 고정시킨 다음, 소외 1을 그 위에 걸쳐 눕히고 손과 발을 수갑으로 채운채 곤봉으로 구타하고, 자전거 튜브로 상체를 묶어 호흡이 곤란하게 하여놓고 피살자의 유류품을 손전등으로 비추면서 " 현석아 내가 죽여서 미안하다" 라는 말을 하게 하고 거절하면 곤봉으로 구타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계속하면서 자백을 강요하여 소외 1이 검거된지 4일만인 1981.7.16에 위 최현석을 살해하였다는 허위자백을 하기에 이른 사실, 원고는 위 수사본부의 부본부장격인 경위 형병권으로부터 소외 1이 범행을 부인하여 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소외 1의 유치장소나 전담반의 조사과정을 살피지 아니하고 방치하였으며, 소외 1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4일만에야 자백하였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직접 피의자를 신문하여 자백의 진실여부를 가려보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1981.7.17 실시한 실황조사에도 거의 끝날무렵에야 참석한 사실 등을 판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수사본부장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 또는 소속부하에 대한 지휘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였다 할 것이어서 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직위해제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직위해제후 3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쟁송의 대상이 된 면직처분은 원고가 구 경찰공무원법(1982.12.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 제50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소정의 부적격 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후 3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제3항 에 근거하여 받은 처분이므로 원고가 선행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구 경찰공무원법 제52조 의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바 없다면 그 직위해제처분에 설사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한 다툴 수 없는 것이고, 한편 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 에 의한 직위해제처분과 같은 제3항 에 의한 면직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선행직위해제처분의 위법 사유가 면직처분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선행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 인 바( 당원 1971.9.28 선고 71누9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구 경찰공무원법 제52조 소정의 적법한 심사청구를 전혀 거친바 없음이 분명함에도 그 직위해제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을 내세워 이 사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면직처분취소의 청구는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직법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이유와 관계없이 그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이므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그 사실관계가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조치에 상고논지가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위반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법은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될 수 없다.

결국 상고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는 것이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2.9.선고 83구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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