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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11.14 2017가단11201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A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17. 5. 29.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미림개발(이하 미림개발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한 확정판결(대구지방법원 2011가합3514호)에 기한 집행권원으로 미림개발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A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별도의 가압류채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추가로 한 다음 미림개발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단216122호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2. 22. 전부인용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0. 3. 30. 창원지방법원 2010카단1835호로 미림개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287,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 위 가압류결정에 기한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2017. 5. 29. 실제 배당할 금액 70,555,996원 중 1순위 배당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에 30,275,660원을, 2순위 배당권자인 피고(가압류권자)에게 25,343,601원을, 원고(가압류 후 확정판결을 받은 배당요구권자)에게 8,557,070원을, 원고(경매신청채권자)에게 6,379,66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7. 5. 29.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피고의 미림개발에 대한 2010. 3. 30.자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7카단1387호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30. “피고가 위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후 3년 이상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7. 9.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