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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251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2-204호(C)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D에서 자동차 딜러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8.경 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주차장에서 상품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체어맨 승용차에 E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다음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