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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8 2013노247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5. 중순경부터 2013. 8. 6.경까지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공사현장 등에서 철근을 싣고 가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0만 원 상당을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공사현장의 경우 일몰 후에는 감시가 소홀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미리 손수레를 준비하여 싣고 가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2012년과 2013년에도 각 벌금 30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자신의 노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뚜한 이유가 없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남의 물건을 절취하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