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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7.16 2014고정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21: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식당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 E(43세)과 동업 정산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1. 상해부위 사진(E)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 F의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판시 사실과 같은 부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호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행한 것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