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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고합2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 하고 동일한 회사명에서 ‘ 주식회사’ 의 기재는 생략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11. 말 일자 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 지역주택조합의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단기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니 2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몇 달만 쓰고 주겠다.

만약 갚지 못하게 되면 시행사 보유분 아파트 한 세대를 분양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E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F 동 10 층 L 타입에 대한 공급 계약서를 차용 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 시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과다한 채무 누적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었을 뿐 아니라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함에 있어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 뚜렷한 방법이 없었고, 피고인은 시행사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으며, 당시는 조합의 설립 (2010. 11. 25. 창립총회) 및 사업계획 승인 (2011. 8. 26.) 이전이어서 조합원의 수나 분양 세대수를 확정할 수 없었고, 일반 분양분 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는 보장 책이 담보되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양도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1. 23. 5,000만 원권 약속어음 1매를 교부 받고, 2010. 12. 10. 2억 원을 B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26.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 H에게 “D 지역주택조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