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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05 2019고정215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 양식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수산업법 위반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 중순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에서 흰다리새우 치하 50만미를 구매하여 위 양식장에 입식, 양식한 후 같은 해 9~10월경 흰다리새우 약 20만미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육상축제식 해수양식어업을 하였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7.부터 2018. 10.경까지 충남 태안군 B에 위치한 양식장에 해수를 끌어들일 목적으로 컨테이너 내 차단기를 만들어 펌프를 전기로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해수를 무단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 사진

1. 전자계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2호(무허가 양식업 경영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