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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18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00:15 경 C K5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야구장 앞 도로 편도 4 차로를 경기장 네거리 쪽에서 성모병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도로의 중앙에는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 분리 화단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단 및 경계석을 수리 비 1,076,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현장조사 및 교통상 위험과 장해 여부,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첨부,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8. 2. 00:15 경 C K5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야구장 앞 도로 편도 4 차로를 경기장 네거리 쪽에서 성모병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