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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2 2012고정624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소재 ‘D식당’이란 상호로 연제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5. 19: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 위 D식당에서, 자신의 친구인 E(여, 63세)이 손님인 F(남, 66세)등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따라주고 받아 마시며 흥을 돋우게 하여 소주 5병과 생선회 1접시 등 시가 90,000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