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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나5389

공사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조립식농막 축조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공사대금 인상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공사대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계약은 C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이고 공사대금도 C이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의 일방적인 공사중단 요구로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10,608,000원을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반환채권과 상계하면 원고에게 반환할 공사대금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7, 9, 10, 12,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경 피고와 사이에 진주시 E 답 5,993㎡ 지상에 조립식농막을 공사대금 700만 원(이후 1,3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에 축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위 공사대금 중 1,000만 원을 피고의 동거녀 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2.경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에게 공사대금 1,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