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51399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44,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5. 8. 5.까지는 연 19%,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44,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5. 8. 5.까지는 연 19%,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