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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7.03 2020가단101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36,170,613원 및 위 돈 중 22,609,862원에 대하여 2020. 4. 1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2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58, 000,000원을 대출기간 2015. 5. 26.부터 2020. 5. 26.까지, 이자 연 7.5%, 지연손해금율 최고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D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5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7. 5. 2.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20. 4. 3. 제주지방법원 E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게 22, 133,197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의 2020. 2. 17. 기준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은 합계 58,303,810원(원금 38,285,245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3,560,751원 가지급금 6,457,814원)인데, 원고가 2020. 4. 10. 전항 기재 배당금 22,133,197원을 가지급금 6,457,814원 및 원금 중 일부인 15,675,383원의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37,170,613원(원금 22,609, 862원 이자 13,560,751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 37,170,613원 및 위 돈 중 원금 22,609,862원에 대하여 충당에 의한 원리금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20.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10.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5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과는 별도로 2015. 5. 21. 원고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은 전액 변제되었고, 제주지방법원 E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서 원고가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