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13 2015가단753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광양시 B 도로 26㎡에 관하여 1993. 11. 13.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광양시 B 도로 26㎡에 관하여 1993. 11. 13.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